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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절차설명 : 1.정신질환자 발견 / 2.진단 및 보호 신청(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진단의뢰 / 3.전문의진단 후 입원의뢰(입원 필요시) / 4.행정입원 개시 / 5. 2주 이내에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6-1.소견일치시 입원유지 / 6-2.소견불일치시 퇴원 / 7. 입원적합성심사 / 부적합시 퇴원 / 적합시 입원유지 / 입원 연장시 입원 연장심사 청구

진단 및 보호 신청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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