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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절차설명 : 1.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 2.응급입원 의뢰:정신질환추정자이며 자·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 3.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 4.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공휴일 제외 /5.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공휴일 제외 / 6.입원필요성 / 6-1.입원이 필요하지 않을경우 퇴원 / 6-2.입원이 필요할경우 입원유형 전환 / 모든 입원유형으로 전환 가능

입원의뢰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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