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2급으로 구분되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1년·3년 이상) 수련을 받거나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청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 자격증 발급 신청 >> 자격증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규 자격증 구비서류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료증 1부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의 3.5㎝×4.5㎝의 사진)
○ 승급(5년 경력) 자격증 구비서류
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3.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의 3.5㎝×4.5㎝의 사진)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게시판의 공지사항에 상세 안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분실 또는 개명 등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https://lic.mohw.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