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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년간 정신질환자 非자의입원 18만여건···작년 9%는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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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11-14

대면조사 비율은 26%→44%로 꾸준히 증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지난 6년간 정신질환자가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타의에 의해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9%가량은 1년 이상 장기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입원심사제도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신고된 비자의 입원 건수는 모두 18만6천525건이었다.

연도별 입원 건수는 2019년 3만5천294건에서 2022년 2만9천20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458건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입원 환자들의 재원 기간을 분석한 결과 35.8%는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32.8%는 1개월 미만이었으며 '1년 이상' 장기 입원은 8.8%였다. 1년 이상 장기 입원자 비율은 2019년 10.0%에서 소폭 줄었다.

지난해 퇴원 결정자는 2만9천893명으로 전체의 98.1%이었으며 퇴원 결정자의 24.6%인 7천358명은 1년 이내에 재입원했다.

지난해 비자의 입원 적합성 심사 중 1만7천22건(55.9%)에서는 서면 조사가 시행됐으며 나머지 1만3천436건(44.1%)은 대면 조사로 진행됐다. 대면 조사 비율은 2019년 26.4%에서 꾸준히 늘었다.

심사 결과 2만3천75건(75.8%)은 (입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은 443건(1.5%)이었다. 심사 이전 퇴원 등으로 각하된 건은 6천940건(22.8%)이었다.

부적합 비율은 2019년 1.5%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매년 2.0% 이내였다.


참석자들은 환자 권익을 향상시키면서도 비자의 입원 시의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심사) 절차에 참여해 직접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상으로는 "계속 입원 추가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의 기능적 중복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참석한 이한결 경기우리도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다고 해서 법적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입원 심사에서 어떻게 이들을 조력해 법적 능력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은 "비자의 입원 심사 건수가 (인원에 비해) 너무 많아 서류로만 판단 하는 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행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t@yna.co.kr


출처: 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069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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