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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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신건강 가족교육은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위기상황 극복을 돕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현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근거로 2020년부터 전국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전 국민 대상 정신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지속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