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교육

  1. 인권
  2. 소개

소개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 사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현황

인권 침해사례 및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국내〮외 발생되는 인권문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참여를 선도하는 토론식 교육을 운영합니다.

추진방향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