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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질의, 제안, 건의 등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민원신청절차

민원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됩니다.

  • 1 민원신청

    (온라인)

    >
  • 2 진료
    >
  • 3 민원처리담당자 지정
    >
  • 4 민원처리완료
    >
  • 5 처리내용통보

    (이메일로 자동송부)

관련법령

접수된 민원은 아래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경우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다른 사이트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
  • 학교 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또는 기타 장난성 글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대답을 원하실 때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민원은 우리 센터 민원처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민원 확인하기

  • 실명인증을 통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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