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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령(절차조력) 시행에 따른 서식 개정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2204-1459
- 등록일 :2026-01-1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86(2026.1.14.)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시행 및 서식 일부 개정 안내’ 관련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2(절차조력) 시행(2026.1.3.)에 따라 일부 개정된 서식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서식
- [참고서식 제1호] 권리고지 및 확인서
- [참고서식 제1-2호]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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