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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령(절차조력) 시행에 따른 서식 개정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2204-1459
  • 등록일 :2026-01-1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86(2026.1.14.)정신건강복지법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시행 및 서식 일부 개정 안내관련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2(절차조력) 시행(2026.1.3.)에 따라 일부 개정된 서식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서식

- [참고서식 제1] 권리고지 및 확인서

- [참고서식 제1-2]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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