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진단제도 운영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신고(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한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2주 이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에 의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가 진단의 배정 및 일정 관리, 의료기관 매칭 현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
- 수도권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의 배정 및 관리
-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매칭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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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신고(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한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2주 이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에 의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가 진단의 배정 및 일정 관리, 의료기관 매칭 현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