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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호법’ 제정 서두르고 가중처벌 등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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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05
국민일보

“대한민국 의사는 버스기사만 못하다?”

기사입력 2009-04-01 18:44 기사원문보기
의협, ‘의사보호법’ 제정 서두르고 가중처벌 등 법․제도 조속히 마련돼야

[쿠키 건강] 진료실 폭력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는 진료실에서 의사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경기도 부천에서 진료중인 의사 살해사건이 발생함에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의협은 진료실 폭력이 언론에 매번 보도될 때마다 강한 어조로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의 문제는 이제 전문가적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진단과 함께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의협은 진료실 폭력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문제’임을 정부와 국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법률과 행정제도를 마련하여 강력한 대책수립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행사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위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사례를 검토해 이에 상응한 형사법적 엄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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