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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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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3-21
복지부 정신보건법 22일 시행… 입원시 가족 2명 동의로 확대
[쿠키 건강] 앞으로 정신병원의 입원 절차는 보다 까다로워지고 퇴원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필요한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의 인원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정신병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06년 78.1%, ''07년 76.3%, ''08년 77.2% 등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치료, 요양, 재활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종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해 치료 및 재활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보건시설의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의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지역 내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환자 퇴원 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에 통보하도록 해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쉽게 완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 기관, 협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쿠키 건강] 앞으로 정신병원의 입원 절차는 보다 까다로워지고 퇴원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필요한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의 인원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정신병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06년 78.1%, ''07년 76.3%, ''08년 77.2% 등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치료, 요양, 재활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종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해 치료 및 재활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보건시설의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의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지역 내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환자 퇴원 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에 통보하도록 해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쉽게 완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 기관, 협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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