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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신보건수첩(마음건강안내서versionⅡ) 개정판 발간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25
- 등록일 :2023-07-12
<2023년 정신보건수첩(마음건강안내서versionⅡ) 개정판 발간 안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신보건수첩(마음건강안내서versionⅡ) 제작 및 배포
○ 주요변경사항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사항 및 당사자 중심사업 추가 반영
○ 제작 및 배포형태
- 정신보건수첩(책자형 및 리플렛형)PDF 2종
○ 배포기관
- 전국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 첨부파일은 웹게시용이므로 보건복지부 공문의 배포용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수첩 제작파일 문의: 정신건강사업과 정책기획팀 02-22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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