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중독자의 치료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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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11-10
편집자에게] 마약중독자의 치료받을 권리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외국인 및 해외유학생들의 무차별적 교류, 입시·입사 경쟁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과다한 스트레스 요인, 빠른 서구화와 윤리·도덕감의 약화, 핵가족화 등 전통적 사회지지체계의 와해 등으로 향후 마약사용의 엄청난 증가에 직면하리라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마약중독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24개 지정 치료기관을 정해 검찰 기소유예처분, 자발적 입원 두 경로로 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나, 경남 창녕에 있는 본 병원이 치료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 의료진조차도 이들을 범죄자, 사이코패스로만 간주하고 회피하는 실정이다.
마약중독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언급하자면 정신분열·망상장애·우울증·사회공포증·적응장애·인격장애·조기치매 등이며, 더불어 내과적 질환으로 C형 간염·간경화·간암·골다공증·당뇨·고혈압 등으로 본원에서 지난 10년간 치료했던 사람조차도 중독 상태에서 자살하거나 혹은 간경화 등 내과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십수명에 이른다.
마약을 직접적으로 바로 끊는 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원의 오랜 경험으로는 '마약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 혹은 내과질환에 대해 적절하고 성실하며 지지적인 치료만 이루어져도 그들의 중독행위를 개선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의 확산 및 방지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전혀 부인할 생각은 없으며, 이로 인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단약 의지를 갖는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 1년 길게는 1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한 이들이 마약의 실상에 대해 아는 것은 전무하며, 말로는 자기들이 환자라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것을 볼 때, 과연 당국도 왜 이들을 엄벌하고 격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있는지 궁금하다. 현 제도하에서도 검찰 기소유예의 객관적 기준정립, 치료보호부 선고유예 혹은 약물법정을 통한 법원의 중립적 개입, 출소 직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 및 정신과 상담, 치료시설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면책제공, 처벌과 치료기관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적 대책도출 등 활용할 방법은 다양하며, 전적으로 관심과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아무리 범죄자, 패륜아, 낙오자, 사회악, 쓰레기로만 사회에 비치는 이들일지라도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마약중독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들에 대한 치료권 측면에서의 인권보장은 국가와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인권과 안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권도훈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마약중독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언급하자면 정신분열·망상장애·우울증·사회공포증·적응장애·인격장애·조기치매 등이며, 더불어 내과적 질환으로 C형 간염·간경화·간암·골다공증·당뇨·고혈압 등으로 본원에서 지난 10년간 치료했던 사람조차도 중독 상태에서 자살하거나 혹은 간경화 등 내과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십수명에 이른다.
마약을 직접적으로 바로 끊는 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원의 오랜 경험으로는 '마약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 혹은 내과질환에 대해 적절하고 성실하며 지지적인 치료만 이루어져도 그들의 중독행위를 개선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의 확산 및 방지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전혀 부인할 생각은 없으며, 이로 인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단약 의지를 갖는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 1년 길게는 1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한 이들이 마약의 실상에 대해 아는 것은 전무하며, 말로는 자기들이 환자라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것을 볼 때, 과연 당국도 왜 이들을 엄벌하고 격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있는지 궁금하다. 현 제도하에서도 검찰 기소유예의 객관적 기준정립, 치료보호부 선고유예 혹은 약물법정을 통한 법원의 중립적 개입, 출소 직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 및 정신과 상담, 치료시설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면책제공, 처벌과 치료기관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적 대책도출 등 활용할 방법은 다양하며, 전적으로 관심과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아무리 범죄자, 패륜아, 낙오자, 사회악, 쓰레기로만 사회에 비치는 이들일지라도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마약중독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들에 대한 치료권 측면에서의 인권보장은 국가와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인권과 안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권도훈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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