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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장비 공동이용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7-09-13

영상장비 공동이용 안내

  • 정의

    - 인접지역 개원의가 국립정신건강센터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39조(시설등의 공동이용)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동이용 장비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 골밀도, 일반촬영, 초음파

  • 공동이용절차

    1. 공동이용 계약서 작성(장비이용승인), 2.장비이용의뢰서 접수, 3.검사일정 확인 및 예약, 4.내원(진료정보공개동의서작성-신분증 지참), 5.영상의학과 검사실시, 6.검사영상 및 결과 의뢰가관 송부

  • 이용가능시간안내

    - 평일 09:00 ~ 17:00

  • 문의사항

    - 02-2204-0277, 0279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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