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영상장비 공동이용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7-09-13
영상장비 공동이용 안내
- 정의
- 인접지역 개원의가 국립정신건강센터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39조(시설등의 공동이용)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동이용 장비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 골밀도, 일반촬영, 초음파
- 공동이용절차

- 이용가능시간안내
- 평일 09:00 ~ 17:00
- 문의사항
- 02-2204-0277, 0279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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