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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전문의약품 광고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4-11-06
의약분업과 전문의약품 광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할 수 없다.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일방적인 광고 내용에 현혹될 수 있다는 뜻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이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의도인 것이다. 물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은 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전문의약품을 환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신에 환자들은 처방전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복용 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는 환자들도 부쩍 늘었다. 제약회사에는 약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는 환자들의 문의 전화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만큼 환자들은 복용 약에 대한 정보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사실 광고라는 것이 판매자의 일방적인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광고를 접했을 때, 수용자들은 혈압이 얼마 이상이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정보도 얻게 될 것이다. 즉 광고를 통해 환자와 소비자들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의료정보를 자연스레 접하게 된다. 전문의약품 광고가 이뤄지면 병원과 의료계에도 변화는 생긴다. 환자가 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특정 제품만을 고집하는 의사나 병원은 환자를 납득시키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의사들만 취했던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이 공유하면서 소비자 파워는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병원 또는 의사에게만 집중했던 마케팅 구조에도 변화가 오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치료 효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결국 광고에 따라 그 약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소비자의 판단이며, 더욱이 의약분업 상황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전문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니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도 소비가 이뤄지는 구조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등의 이유로 임상시험 등으로 효능이 확실히 입증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광고’라는 정보 제공의 순기능을 활용해, 의약품 소비자 권리도 늘리고 질병과 약물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조선일보 김철중·의학전문기자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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