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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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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1-06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2.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내학대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 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1. 신체적폭력 처음에는 물건 던지기,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기, 뺨 때리기 등 경미한 폭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한 두대 때리기, 물건으로 구타하기, 닥치는 대로 구타하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가스통 열어놓고 불지르겠다고 위협하기, 칼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기, 칼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입히기와 같은 심각한 폭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2. 성적 학대 남편의 외도, 의처증도 성적학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더욱 심각한 성적 학대는 나체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후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이다. 3. 경제적 학대 폭력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경우이며,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도남편에 의해 자신의 소득을 통제 당하는 경향도 있다. 4. 정서적 학대 폭력에 대한 협박 등 공포분위기를 만들며, 외출을 할 때는 물론 집안에서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하고, 아내로 하여금 이웃, 친지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항상 다른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한다. 남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아내가 폭력을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아내에 대해 비난과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 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당하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입니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작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타가 훈육과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며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관습은, 남자아이의 폭력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7.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콜중독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콜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지침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1.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2.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3. 집에서 피난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4. 미리 여유돈, 차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5.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로그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법 1.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3.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4.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5. 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6.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7.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http://chunma.yu.ac.kr/~m0017219/ka-4..htm 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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