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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환자에 대한 인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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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4-12-11
정신병환자에 대한 인권강화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대책과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권장하고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정신보건기관 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쇄병동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 민주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충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 뉴스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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