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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기관 환자 인권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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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4-12-20
정신보건기관 환자 인권보호 대책
□ 배경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은 특성상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최근언론에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그 대책을 마련함.
□ 인권보호대책
1.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권장
○ 정신보건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시민단체 인사 중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위촉
2. 정신보건기관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미신고시설(정신질환자 입소시설) 등에 환자 인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시․도 단위로 인권보호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신고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인권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 실시(‘05년은 상반기 실시)
○ 인권보호책임자가 각 기관별로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 실시
3. 입․퇴원(소) 관리 철저
○ 관할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4. 최소한의 “격리 및 강박지침” 시행
○ “작업치료 지침”,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정신보건법상의 특수치료시 법적절차 및 기록유지 준수,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 노역, 격리 및 강박시 불법수단 행위 여부 등 점검 후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최소한의 격리 및 강박이 되도록 지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협조 강화
5. 실장(방장)제도 폐지
○ 환자들의 자치조직 및 활동으로 정착시키도록 유도하여 민주적인 운영방안 강구
- 환자들의 사회재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활용(음성적인 조직은 폐지, 운영규정 등 명문화로 운영의 투명화)
-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직 운영은 즉시 폐지
○ 자치활동 범위는 시설별 사정,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 운영 가능한 사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재활 촉진 도모
6. 정신보건기관 운영회의체 구성 설치 권장
○ 시설 경영진, 직원(의료진, 종사자), 인권보호책임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 가칭 “ ㅇㅇ 병원 환자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공동개선안 마련 추진
7.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수면요법 등 치료행위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정신보건법시행령 제19조)→ 규정준수 여부 점검후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환자,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시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의료법 제20조)→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에게 소명
○ 치료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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