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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늘린 정신병원 인권대책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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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2-22
"규제만 늘린 정신병원 인권대책 효과 의문" 복지부, 입·퇴원 관리 정기점검 등 발표…수가현실화 등 배제 최근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자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수가현실화 등 의료계의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해 인권 신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은 특성상 인권침해 여지가 있고, 최근 언론에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정신병원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 관리 여부 정기 점검, 환자 사회 적용력 고취를 위한 ‘작업치료지침’과 ‘격리 및 강박지침’ 이행실태 점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의 자의입원 확대 유도, 정신질환자 이용 편의성지표 개발을 통한 환자 중심의 서비스평가 유도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반면 복지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정신과시설 인권현황 공청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한 소위 ‘돈 들어가는 정책’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 공청회에서 부산대남병원 오성광 대표는 “현재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병원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으며,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100명으로 조정, 업무부담을 줄여야 진료의 질 향상과 환자 인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수준은 국가와 사회가 얼마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사회적 권리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 부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병원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적 배려 없이 무조건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생생내기 행정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자료실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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