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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3∼5%p 감소 전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5-01-02
올해 흡연율 3∼5%p 감소 전망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확대를 통해 흡연율이 3∼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복지부는 가격인상과 함께 대상자별로 세분화한 금연 홍보·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국보건소에서도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흡연율을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약 10만여명의 흡연자에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흡연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통해서도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사업 확대로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저소득 흡연자들의 소득 역진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추가 확충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암과 같이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관리,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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