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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이어 술에도 건강부담금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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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2-15
담배이어 술에도 건강부담금 붙나?
(::상반기 입법추진...오늘 공청회 열려::) 담배에 이어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실제 부담 금 부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 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찬반논란 등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 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열린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는 여야의원과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술로 인한 사 회·경제적 손실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15조원에 달하고 술(3.5%)이 담배(2.7%)보다 사망과 불능에 더 큰 원인이 되는 등 개인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이렇게 엄청난 음 주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술 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제1안)과 모든 주류에 과세표준액 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제2안) 두가지 방안을 제시 했다. 이렇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때 연간 부과액수는 국회 예 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제1안은 219억원, 제2 안은 234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술 건강부담금은 알코올 의존(중독)자 치료 및 재활사업, 절 주 홍보 및 예방사업 등에만 사용토록 한정했다. 이에 대해 토론 자로 나선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세원확대를 위해 부담금을 부 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담배 부담금이 본래 목적이외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는 술 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문화시민연대 이시형 박사는 “지난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내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술 소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술 부담금 부과는 바람직한 제도이며, 모든 주류에 대해 ‘종량세’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또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교수는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수입확보 중심의 제도보다는 음주허용연령 책정, 음주운전 에 대한 형사처벌, 광고제한 등 사회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는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과 2001년 김홍신, 정몽준 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 으나 무산됐었다.
( 문화일보 기사 인용)
간질환 사망률 세계 1위, 음주로 인한 손실...
우리나라의 간질환 사망률은 세계 1위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GDP의 3%에 달하는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음주의 폐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술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술(3.5%)은 담배(2.7%)보다 사망과 불능의 더 큰 원인이며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가 25.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등 음주로 인한 개인, 사회적 차원의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음복문화와 술자리는 직장 업무의 연장이라는 인식으로 음주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해 국가적으로 부담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인 GDP의 3%는 2003년 GDP 기준 21조9천억원에 달해 2005년도 국방예산인 20조8천억원과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용인 19조원보다 많은 금액”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2가지로 제시했다.
제1개정안은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제2개정안은 전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안이다.
김의원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개정안과 제2개정안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은 시행 첫해 각각 219억원과 23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알코올 상담센터와 알코올의존사회복귀시설의 연차적 확충, 절주교육 홍보, 알코올의존전문치료센터 설치 및 확충, 알코올문제 관련 조사 연구 등 향후 5년간 1380억원을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김의원은 2가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의 토론 결과와 여론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데이터뉴스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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