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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정보 보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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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4-03
"환자 진료정보 보안 강화해야"
의사협회 심포지엄 "진료목적외 정보누출 막아야"
의사와 의료기관이 나서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진료목적 외에는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ㆍ일 진료정보 및 개인사생활 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 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환자진료정보 보호 의무는 의료인들의 주요한 책무이므로 의료인이 앞장서 진료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료정보 파일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진료목적 외에는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료기관내 진료정보 보호위원회 설치 ▲진료비 심사ㆍ지불기관의 경우 지불 절차가 완료된 이후 진료정보 삭제 ▲ 인터넷 파일로 제공하는 진료정보에선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일본 도쿄대 노리오 히구치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 ''의료보험 이전(移轉)과 책임에 관한 법률''을 도입, 주(州)간 의료정보 표준화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03년 이후엔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정보 안전보호 조치와 프라이버시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모든 의료기관은 오는 4월부터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2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환자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불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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