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간접흡연 대처] 금연운동협회 지침 발표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104
- 등록일 :2005-04-03
[몸과마음] [간접흡연 대처] 금연운동협회 지침 발표
흡연자가 집이나 직장 내에서 흡연하지 않고 베란다나 문 밖에서만 담배를 핀다면? 아마 가족이나 동료는 담배연기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질환 발생을 50~100%, 심지어 폐암은 300%나 높인다고 경고한다.
설사 베란다에서 흡연해도 몸과 옷에 타르와 니코틴이 배어있어 가족이나 직장동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회 최진숙 사무총장은 “흡연 후 30분 이내에는 흡연자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집안에 들어가기 전 옷을 털고, 입을 물로 헹구라”고 권한다. 단 한번의 간접흡연으로도 유전자는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간접흡연의 피해자들을 위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기보호를 할 것인지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같은 방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나 상사가 막무가내로 흡연할 때: 직접 호소, 더 상급자에게 호소, 비흡자 동료의 규합, 금연단체의 협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내흡연을 막는다. 그래도 안될 경우 부서를 옮기거나 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는다. 참고 견디기엔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피씨방이나 게임방이 완전 금연 구역이 아닌 경우: 절대 자녀를 보내선 안된다. 완전 금연시설로 될 곳을 찾아본다.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집에 설치한다.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이다.
◈식당 손님중 흡연자가 있을 때:식당에 들어갈 때 흡연자가 보이면 식당 주인에게 흡연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다른 식당으로 간다. 늦게 온 손님중 흡연자가 있을 때 주인에게 이야기해 못 피우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다. 특히 임신부나 어린이가 함께 있을 경우 이들을 위해 금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24시간 또는 365일을 담배연기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식당종업원의 경우: 주인과 협의해 완전 금연식당으로 하거나, 금연구역을 분리하고 강력한 환기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다.
주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직도 고려한다.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한다.
◈아파트 이웃집에서 오는 담배연기: 절대 참으면 안된다. 가서 호소하고 설득한다. 그래도 안되면 흡연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에 호소한다.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고 가래를 뱉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볼 때 :싸우지 말고, 더 오래 쳐다보거나, 얼굴을 찡그리고 담배연기를 손으로 부채질하여 날려버리는 행동을 해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한국일보 기사 인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이전글
- 다음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