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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외국인 강제퇴거정책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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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24
에이즈 감염 외국인 강제퇴거정책 재고를”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문옥륜)과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대표부, 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50여개 이주노동자 단체는 20일 서울대 의대에서 ‘외국인 대상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 올바른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보다 감염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선언문에서 “HIV·AIDS 예방의 핵심정책은 AIDS 등의 예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감염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자발적이고 익명이 보장되는 HIV 검사 및 상담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차원의 HIV·AIDS 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HIV·AIDS 감염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HIV·AIDS 감염 외국인의 강제 퇴거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HIV·AIDS 감염 외국인을 위한 적절한 상담과 응급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내·외국 HIV·AIDS 감염인 및 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정부·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회장은 “우리 정부는 유엔에이즈(UNAIDS) 등의 권고와는 달리 에이즈 감염 외국인 등에 대해 무조건 입국 불허와 강제 출국조치를 해 인권침해 요소 등이 많고, 국민의 에이즈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기사 인용) ‘외국인 HIV/AIDS 지원 서울선언’ 발표 + 2005-05-20 08:35:37 [ 28 ] 외국인 AIDS 감염인 강제퇴거 반대…정책 문제점 개선 권고 에이즈퇴치연맹, UNDP·IOM 등 국제기구 및 사회단체 공동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20일 오후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의대 동문회관인 함춘회관에서 ‘외국인 대상 HIV/AIDS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이 세미나는 연맹과 유필우 국회의원, 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후원으로 열린다. 또 서울선언은 연맹을 비롯해 UNDP 한국대표부, IOM 한국사무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각계 50여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옥륜 회장은 “현재의 한국정부 정책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으며 비인도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AIDS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에 세미나와 서울선언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환 청주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한국정부의 외국인 에이즈 대응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권 침해, 예방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짚고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외국인 HIV/AIDS 감염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자발적 익명 검사와 상담을 확대 보급하고,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 정책을 개선하며, 적절한 상담과 응급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할 예정이다. <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선언 전문> 1985년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가 확인된 이후 정부는 초기에 HIV/AIDS를 해외유입 전염병으로 보고 미군기지 근처 성매매 여성이나 선원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초기에 HIV/AIDS가 외국인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면서 HIV/AIDS 감염 외국인에 대해서 아예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국내체류 중에 감염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HIV/AIDS는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이다. 1997년 124명이던 국내 신규 감염인 발견자 수가 2002년 4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3월말 현재 누적 감염인 수가 3,000명 이상인 것으로 공식 보고되고 있다. 매일 평균 1.7명씩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일부는 외국에서 외국인과의 성 접촉이나 수혈로 감염된 반면, 나머지 대다수는 국내에서 내국인과의 성접촉, 수혈, 모자감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이 보다 훨씬 더 커서 유엔에이즈(UNAIDS)의 경우 국내 HIV 감염인이 2004년말 현재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HIV/AIDS가 해외에서만 유입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국제사회는 HIV/AIDS가 감염인과의 일반적인 접촉(공기, 음식, 물 등)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이 아니며, HIV/AIDS 감염인이 체류하는 것만으로 공공보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입국 제한이나 추방 정책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역설해왔다. 일례로 2004년 유엔에이즈(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UNAIDS/IOM Statement on HIV/AIDS-Related Travel Restrictions)을 발표해 각 국가가 효과적인 이주민 에이즈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20여년간 국제사회는 효과적인 HIV의 예방과 AIDS 환자들의 지원에 있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HIV 감염인들이 차별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기피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HIV/AIDS 감염인의 존재 사실 자체조차 부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HIV/AIDS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재일변도의 시책보다는 감염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다. 이제 한국사회에도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방식이 한시라도 빨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선언에 동참하는 각계 기구 및 단체들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HIV/AIDS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 뿐만 아니라 정치인, 사회지도층, 언론 및 모든 국민이 아래의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자발적이고 익명이 보장되는 HIV 검사 및 상담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 HIV/AIDS 예방의 핵심정책은 안전한 성행위를 권장하고, 예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미리 적절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감염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미확인 감염인에게 검사를 통하여 감염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타인에게 감염을 막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 자발적이고 익명이 보장되는 상담 및 검사(Voluntary and confidential counselling and testing, VCCT)가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고, 치료, 자기관리, HIV 전염 예방 등에 관한 필수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검사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 공포심 등을 재생산하며, 이주외국인들에게 실시될 경우 그들에 대한 차별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 본인의 사전인지 또는 동의 없이 HIV 검사가 실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다. HIV 검사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에 앞서 적절한 상담이 있어야 한다. 검사결과는 본인이 수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의료관계자에 의하여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검사 후 상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는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 강화하여야 한다. 적절한 상담과 자발적 익명 HIV 검사는 HIV/AIDS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둘째, HIV/AIDS 감염 외국인의 강제퇴거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HIV/AIDS 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HIV/AIDS 감염 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HIV/AIDS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감염 외국인 강제퇴거 정책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오해 및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조치이며, 감염 여부 확인검사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 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강제적 HIV 검사는 국민들에게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경계심을 게을리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HIV 감염인들은 AIDS의 징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적절한 HIV 관련 상담, 지원그룹, 의료서비스 등만 지원된다면 안전하고 발전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및 국가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HIV/AIDS 감염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감염인은 본인의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생산 활동 및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HIV/AIDS 감염 외국인들을 위한 적절한 상담, 응급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권은 가장 근원적인 인권이며, HIV/AIDS 감염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의료 접근권 역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이주 외국인 에이즈 환자나 감염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지원하여 감염 확인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감염인이나 환자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지 않기를 기대한다. 넷째, 외국인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HIV/AIDS 감염인 및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 HIV/AIDS와 관련하여 사회에 만연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에이즈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예방법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한 에이즈 관련 정보가 자국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보가 해외여행을 하는 자국민에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위의 제언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 세계적인 HIV/AIDS 예방 정책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인도적이고도 윤리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에이즈 문제는 한 국가 정부만의 대응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정치, 언론, 경제, 종교, 문화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입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의 협력 등 총체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할 것이다. 이에 각계각층이 에이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과 HIV/AIDS감염인 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번 선언에 동참하거나 지지를 표명한 기관 및 단체들도 이러한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 5. 20. 한국에이즈퇴치연맹·유엔개발계획(UNDP) Korea·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한국UNAIDS정보지원센터(KUISC)·UNAIDS(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등 39개 단체)·이주인권연대(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등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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