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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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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24
′07.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합의하에 ′07. 7월부터 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도란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 공동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1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질환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재활,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0년이면 중증 질환자를 포함, 14만7000명에게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약 20% 및 식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휴식, 수발물품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는 무료로 서비스 받는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 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 등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복지부는 시행 첫해 총 75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대 당 부담할 보험료는 시행 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2300원 수준으로 정하고 제도가 안착되는 2010년까지 4400원선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 충남 부여군 등 6개 시군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최중증, 중증, 경증 등 약 1500명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내년 4월부터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 전반에 대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제도 도입에 대비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매년 공공 요양시설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특히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 위주로 설치하는 한편 20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공공 입소시설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장병원 노인요양보장제도설계팀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중산 서민층의 요양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한편 노인간병인력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설계팀, 503-7576 노인질환 가족고통 정부서 분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해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노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만 맡겨 왔던 것을 정부가 그 부담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노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 국민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64세 이하의 노인·노화성 질환자까지 포함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해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에 따른 보험료만 부담하고 그 혜택은 받지 못해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시행되나=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확대 시행된다. 1단계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노인질환 1∼2등급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을, 2단계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이후부터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4등급 이하 경증 노인질환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노인질환 1, 2등급은 질환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누워 지내는 상태이고, 3등급은 활동에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경우 해당된다. 4, 5등급은 생활에 일부 지장을 받는 경증 질환자들이다. 등급판정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구성될 평가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요양급여 대상자가 되면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시설 서비스를 받거나 재가(在家)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재가 서비스는 방문 간병·목욕, 주간·단기 보호 등 10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음달까지 노인요양보장법 초안을 마련,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은=재원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 비율을 6대 2대 2로 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일괄 징수한다. 가입자 1인당 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2007년 2318원, 2008년 2397원, 2009년 2461원, 2010년 4248원, 2011년 4369원, 2012년 4528원으로 매년 늘어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지역가입자의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전체 요양비의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간병비도 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식비와 요양실(4인실 기준) 등의 비용이 기준 단가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현재 월 150만원 정도에서 50만∼60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젊은층 반발 예상=급속한 고령화로 대부분 국민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새로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젊은층이 ‘당장 실익이 없는 먼 장래를 위한 지출’에 선뜻 응할지 의문이다. 시행 첫 단계에서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책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 세계일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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