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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 도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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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27
[환경칼럼] ''갈등영향분석'' 도입해보자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소장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긴다. 솔로몬 왕은 모성(母性) 본능을 이용해 이 분쟁을 멋지게 해결한다. 오늘날이라면 이런 분쟁은 과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분석만 해보면 누구 아이인지는 간단하게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완벽한 해결일 수 있을까. 삶은 계란 하나를 놓고 두 아이가 다투고 있다. 과학이 발달했으니 초정밀 저울로 삶은 계란을 정확하게 둘로 나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한 아이는 노른자위를, 다른 아이는 흰자위를 좋아한다고 하자. 아무리 정확하게 2등분 한다고 해도 두 아이 모두 불만일 것이다. 한 아이에게는 노른자위를, 다른 아이에게는 흰자위를 주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다. 문제는 두 아이의 취향을 알아내는 일이다.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자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 주민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갈등은 정부와 법원이 솔로몬 왕과 같은 조정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민과 정부, 정부와 지자체(地自體),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엔 누가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기피시설 갈등(님비)이나 지역개발 갈등을 해결해 줄 솔로몬의 왕은 누구인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공공갈등을 해결해 줄 솔로몬 왕은 없다. 솔로몬 왕 자신이 공공갈등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새만금이나 천성산 갈등처럼 어느 한쪽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는 갈등이 계속된다. 정부도, 의회도, 법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른바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협상은 서로 자기 몫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적대적 협상’을 말한다. 이와 달리 대안적 분쟁 해결은 이해 관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협력적 협상’이다. 해결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갈등영향분석’이다. 두 아이가 모두 똑같이 노른자위나 흰자위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한 아이는 노른자위를 좋아하고 다른 아이는 흰자위를 좋아하는지 대화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포함된 이해 당사자가 미리 대화와 타협의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승복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대화의 방법과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다. 갈등영향분석은 미국에서 시작된 갈등해결 방식이다. 1990년 제정된 규제협상법을 발판으로 해서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궁극적으로 갈등 해결엔 다수결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수결은 종종 돈·권력·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왜곡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신뢰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갈등영향분석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방해보자는 것이다. 법과 다수결에 의존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이 서로를 충분히 알고 토론을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보장한 결정이라면 반대하는 소수도 다수결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승복하게 된다. 갈등영향분석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가 다수 의견에 승복하는 사회적 합의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 조선일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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