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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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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6-04
법으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막는다
(::나경원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차별금지법’추진::) ‘장애우도 마음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인가.
’ 나경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이 3일 사망을 담보하는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원천 봉쇄한 현행 상법의 개정을 위해 ‘상법 일 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장애인 보험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 의원은 또 질병과 자동차보험 등에 서 장애인 가입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마련중이어서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 계에서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산정의 어 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 상된다.
◈장애인 보험가입 실태〓그동안 장애인은 특성상 일상생활의 각 종 위험으로부터 재정적 안정 보호장치인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현행 상법은 제 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 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 론 일반 질병이나 자동차 보험 등에 장애인의 가입은 가능하다. 그 러나 장애인은 보험료와 보험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면서 가입 률이 낮았다. 그나마 장애인을 위해 삼성·대한·교보·럭키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장애인 전용 ‘무배당 곰 두리보험’의 판매실적만 봐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 들 보험사의 연간 곰두리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02년 566건 이던 것이 지난 2003년 343건으로 대폭 줄었고, 2004년에도 381 건에 머물렀다.
◈법개정 및 제정의 방향과 업계 반응〓나경원의원은 이같은 장 애인 보험가입의 차별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상법 조 항의 취지는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 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예컨대 장애인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해를 입힌 뒤 보험금 을 타내는 범죄를 막자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시 이같은 근본적 문제점이 있는데다 당장 장애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그동안의 사고 통계가 너무 부족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 적했다.
◈전망〓현재 장애인을 위한 보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개정 의 취지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사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보험사들 의 입장 역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자칫 일반인과 동일 한 보험료를 낸 장애인의 보험 사고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에 앞서 충분한 보 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의원은 “해외통계 등을 이용하거나 장애인 보험가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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