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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대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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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18
아동학대 방지대책 대폭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상담ㆍ교육 의무화…신고 외면시 벌칙부과 검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시설 종사자나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한정했던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변호사와 학원교사, 유치원 교사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사의 경우 인턴이나 레지던트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교육시키고, 교사에 대해선 방학중에 별도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기까지 100여년의 시일이 필요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벌칙부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신고 의무자가 차지하는 신고 비율은 2001년 26.3%, 2002년 28.4%, 2003년 29.1%, 2004년 27.5%에 그치고 있다.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절반을 상회하는 56.5%가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것이다. ( 연합 뉴스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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