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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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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24
''정신질환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정신질환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비밀노출 차단 등 잇점 의협, 14일 심평원에 의견서 제출 진료율이 매우 낮은 정신과 질환의 경우, 환자의 비밀 노출 차단과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의약분업 예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조기 치료를 통한 정신 질환의 경감과 질환 해소, 자살 방지 등 정신과 영역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심평원에 전달했다. 특히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진료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편견이나 타인에게 이중 노출되는 질병의 특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정신 질환은 원내에서 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만성적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시혜적 진료, 재활 등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의 계몽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정신 질환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자살 기도의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복합 이완이 많은 현재에 자살 위험성은 더 높은 상태라며, 과거나 현재의 우려 소견을 가지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편견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정신과 환자를 원외 처방하게 되면,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노출되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등 치료의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의료 기관의 접근성 및 추적 진료가 가능한 원내 조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디지탈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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