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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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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7-10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술에도 담배처럼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주정(酒精)을 제외한 주류 중 음주의 폐해가 큰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2인과 함께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음주를 단일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7%에 이르고 있어,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며 “특히 알코올 오ㆍ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ㆍ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어 이제는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했다. 이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2006년에는 403억6452만원, 2007년에는 528억1579만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시켰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세의 일정 부분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활용할 경우 담배값 인상으로 올 건강증진기금의 조달 예상액이 전년보다 1조여원이 증가된 1조7378억원인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건강증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올해 기준 사업비 75%를 사용하는 등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과 2001년 김홍신, 정몽준 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으나 무산됐었다.
(헤럴드 경제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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