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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동의 없이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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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7-10
인권위, 환자 동의 없이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당사자의 동의서 없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북 경주시 모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주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 병원에 입원했던 박모(40)씨의 진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측이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가 있어도 의사소견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 계속입원심사를 누락, 입원 후 4년간 심사를 받지 않은 환자가 있는 등 병원측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입ㆍ퇴원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일보 기사 인용)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5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모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주시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남·40세)가 지난해 12월 “병원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진정에 따라 지난 3월 해당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 일부 환자들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처리 하거나, 입원동의서가 있다 해도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 입원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간 한 번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안정실에 격리시키고도 진료 기록부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으며,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기록하고 환자 등급을 나눠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통제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제기한 구타·폭언 여부와 관련해선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진위여부를 밝히진 못햇지만 다수의 환자들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시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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