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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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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7-10
평범한 사람도 ''익명'' 빌려 욕설ㆍ스토킹
◆사이버 독버섯 위험수위 / (2)사이버 폭력◆
대학생 A씨(25ㆍ여)는 얼마 전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한 이성과 얘기를 나누게 됐다. 채팅이 끝날 때쯤 상대방이 만나자고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 정 중하게 거절한 A씨는 이튿날 그 사람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A씨는 그냥 넘겼으나 이메일은 계속 날아왔으며 얼마 전 부터는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는 등 각종 욕설과 음담패설로 가득찬 내용을 받게 됐다.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이었다 . A씨는 이 같은 사실에 ''범죄 사각지대''는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 다.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가 적은 고등학생 B군(17)은 최근 정신병원을 찾았다. 사이버 상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 이유였다.
B군의 급우들은 최근 유행하는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B군은 성격이 나빠 친구 가 없다'' ''모자란 행동을 하니 모두가 싫어하는 거 아니냐''는 등 B군을 험담하 는 내용을 유포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올려놓아 B군의 인격에 상당한 피 해를 주었다.
이뿐 아니다. 몇몇 급우는 메신저 아이디에도 B군을 모독하는 내용을 사용했다 . 이 사건 때문에 B군은 우울 증세를 앓게 됐다.
''제2의 세상'' 사이버 세계에도 스토킹, 성폭력 등 폭력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굳이 집주소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않아도 홈페이 지 주소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간단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이버 세상의 ''익명성''을 빌려 각종 범죄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위험수위 넘은 사이버 폭력=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생 긴 신조어다.
''이동통신, 이메일, 대화방, 인터넷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의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공포감, 불안감 등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익명으로 특정인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특정인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에 올려놓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행위 △음담패 설이나 성적인 희롱을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인 터넷 상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피해자는 오프라인에서의 폭력행위 못지않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심하 면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오프라인에서의 폭력행위에 비해 그 전파대상이 광범위하 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포할 수 있고 이 글은 인터 넷에 접속한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 피해의 심각도가 오프라인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윤 모군(17ㆍ고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군 등 4명은 집에서 모여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이 모군(14ㆍ중3)이 반말을 하자 이군 등 후배들을 집으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 .
유한익 아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사이버 폭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 다는 말이죠"라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이처럼 정의했다. 정보기술 발달로 인터넷에 접속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누구나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대화나 여가활 동 등 사회적인 행동으로 풀어야 하죠. 그러나 폭력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 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이버 폭력 가해자 중 많은 수가 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와 회사원, 학생 등 소위 '' 엘리트'' 부류에 속한다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 사이버 폭력 대비는=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폭력에 이용 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충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사이버 스토킹이나 성폭력 행위의 경 우 피해자가 불쾌한 마음 때문에 가해자에게서 온 메일이나 글귀를 삭제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발신자 추적이 쉽지 않을 뿐더러 잡았다고 하더 라도 폭력을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을 당했 다는 느낌을 받으면 반드시 받은 메일 등을 증거물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극적인 신고도 사이버 폭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사이버 폭력에 노 출되는 사례가 많지만 신고접수는 많지 않다"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묵인하 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럴 경우 범죄가 끊이지 않아 해결 차원에서 반드시 신 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느끼면 반드시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유 교수는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는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한다" 며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매일경제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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