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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분업예외' 확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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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9-02
''정신과 분업예외'' 확대 바람직
환자 접근성-익명성 보호차원 시급
정신의학회-개원의협 간담회서 제기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정신과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며, 우선적으로 환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안명옥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자살률 경감과 정신과 접근성 제고 대책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정신과 접근성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이택중 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일반인들의 두려움, 무지, 수치심 등의 태도와 체면문화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 의료비용의 낭비와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특히 사회적 낙인과 이중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정신장애 환자가 원내처방을 받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경병증 환자의 원외처방도 약사법 제21조 의약분업예외조항을 적용,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의료급여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차상위 계층의 심화되고 있는 자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정액수가로 책정돼 있어 행위별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치료와 급여환자의 차별 철폐 차원에서 정액수가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을 발표한 조남권 정신보건과장은 "거의 모든 정신질환에서 자살기도 등 충동적 위해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원내처방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인식개선을 통해 주치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으로 원외처방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동우 보사연 연구원은 ''국내 자살 현황과 예방대책'' 주제 발표에서 "20~30대 연령층의 사망원인 중 자살사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살 현황을 소개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등 난치성 정신질환 포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하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확대 및 기금지원 △공익적 차원의 장기관리 실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주제발표 후 진행된 정책검토에서 "학회 차원에서 태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전체 생활주기별 자살예방을 위한 접근과 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법제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안 의원은 "정신과 접근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가 중요하다. 정신과 내부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 문제 등은 정책적으로 제안 중이며,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디지탈 보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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