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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국가가 노인간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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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9-15
2008년부터 국가가 노인간병한다
치매와 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가 2008년 8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수발보장법 시안을 마련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수발시설 부족 등으로 그 시기를 1년 늦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 한 뒤 12월께 국회에 최종 제출할 방침이나, 시민·의료단체가 반발하는 등 이견이 많아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65살 이하 노인성 질환자도 수발급여 대상 대상자는 65살 이상의 노인이면 모두 해당된다.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들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장애가 있어 6달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발급여에는 재가급여(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 수발수당(가족이나 이웃한테서 수발 받을 때 지급), 특례수발비(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양병원 수발비(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이 있다. 관리운영기구는 건강보험공단이며,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별도로 신설된다.
2008년 7월~2010년 6월까지 1단계 시기에는 거의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노인(1~2등급) 8만5천명이 대상이다. 2010년 7월~2012년의 2단계에서는 식사나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하는 3등급 16만7천명의 노인이 대상이다. 1~2등급 중증 노인들은 2007년 7월에 이뤄지는 3차 시범사업이 거의 실제 상황처럼 이뤄져, 사실상 2007년부터 적용받는다.
재원은 국고지원과 보험료, 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설계됐다. 보험가입자가 낼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08년 첫해 2945원, 2009년 3011원, 2010년 5110원으로 추산된다. 본인 부담금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선에서 책정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차상위 계층은 10%만 부담한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설계돼야’ 이날 민주노총·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발서비스 체계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군·구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설계할 것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정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공청회에서도 △미흡한 수발급여와 시설 △관리운영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제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에 따른 논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차흥봉 한림대 교수는 “건보공단이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노인과 가족 처지에서 보면 지역성과 근접성이 떨어진다”며 “운영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복지체계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인프라가 확충 안 되면 비용부담만 높은 저질의 수발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 노인요양제→노인수발보장제 = 지금껏 사용됐던 노인요양보장제가 법안이 시안 되는 단계에서 노인수발보장제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복지부는 ‘요양’이란 단어가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수발’ 이란 말로 고쳤다고 설명했다. 수발이란 말이 단순히 가사간병의 도움을 뜻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호란 기본 개념을 축소해석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요양 대신 양호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는 수발보다 더 좋은 단어가 나오면 이름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기사 인용)
노인수발보장제 2008년 7월 실시
복지부 연내 법안 제출
노인수발보장제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게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를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늦췄다.
복지부는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 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천835원-2천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는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ㆍ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근태 장관은 "그동안 각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노인 치매와 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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