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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요양원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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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9-15
정신병원·요양원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 (::인권위, 7곳 고발·징계권고…보호자 진위 확인없이 ‘마구잡 이 입원’::)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여·34)씨는 ‘너 무 시끄럽게 굴어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 흘 동안 강박을 당했다. 병원은 김씨에게 대형기저귀를 착용토록 해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출산한 지 겨우 2개월 이 지난 김씨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관련 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권위에 따르 면 지난 7월말까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 모두 243건 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대상 4건을 포함한 247 건 중 11개 시설에 대해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7개 시설에 대해 서는 고발 및 징계권고를 내렸다. ◈마구잡이 강제 입원=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 소재 한 정 신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모씨 등 31명에 대해 입 원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65명에 대해 입원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이 입원결정을 내리면서 매형, 동거녀, 사촌처남, 형수, 제수, 시누이, 외조카, 장모, 목사, 전 처, 사위 등 보호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 러났다. 심지어 부산의 한 정신병원은 환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보건소직 원이나 사회복지사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 항은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정신병원은 시설종사자가 의사의 지시없이 환자를 수시로 안 정실에 격리·강박시켰으나 진료기록부에 이 사실을 빠뜨리는가 하면 또다른 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20일 동안 40차례 넘게 격리 되고 8차례 강박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제노역도 다반사=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 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원은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는데도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 노동이 엄연히 이뤄 지는 것이다. 한 정신병원 김모 환자는 2000년 4월부터 지난 5월 까지 병원 이사장 모친 집에서 병수발을 들었다. 명목상으로만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실제 병수발과 집안일 등 치료와 무관한 노 동을 시킨 것이다. ‘감자까기’ ‘봉투 붙이기’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작업활동 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실상의 강제 노동도 곳곳에서 이뤄지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정신요양원은 운전면허도 없는 수용자에게 시설 내에서 트럭을 몰도록 하는가 하면 수용자들에게 식당 일이나 영농작업 을 시키고 작업비로 월 4만~5만원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통· 통신의 자유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환자를 3그룹으로 나눠 3~4일 간격으로 전 화통화를 허용했으며 그마저도 간호사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으 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민원회신 편지를 미 리 뜯어본 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자들중 경미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경 우도 많았으며 이들도 마치 심각한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인권 을 침해당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 문화일보 기사 인용) 정신병원 인권침해 심각 정신병원에서 무리한 격리수용과 강박조치, 근거없는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김 모(34) 여인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출산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에게 병원 측이 3일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강박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박조치와 함께 자신에게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아 소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실제로 해당 병원은 김 씨를 비롯한 여러 환자들을 빈번하게 강박 조치를 했으며 심지어 한 환자는 20일간 무려 41차례에 걸쳐 격리 수용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병원 환자들을 강박조치나 격리수용 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했을 뿐 아니라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 등의 자의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병원은 입원환자 수가 270여명에 이르지만 정신과전문의는 2명에 불과해 정신과전문의 1명당 환자 수 60명을 규정한 관련법규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 7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을 총 24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조사 중인 건도 4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리한 강박조치와 격리수용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없는 입원조치와 작업치료를 방자한 강제노동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정기적인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법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령 개정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 노컷뉴스 기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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