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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연 35만건… 42%가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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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09-15
낙태 연 35만건… 42%가 미혼
기혼여성 3명중 1명이 수술 경험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落胎)시술이 연간 35만건이 되며 10건 중 4건은 미혼여성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인공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한 해 낙태 시술 건수는 모두 35만590건으로 추산됐다. 이 중 미혼여성의 낙태는 14만7360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可妊期·초경부터 폐경까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의 여성 1000명당 낙태 시술은 미혼여성이 12.9명, 기혼여성이 17.8명이었다. 또 낙태는 기혼여성의 36.6%, 미혼여성의 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맡은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팀은 올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여개 산부인과 병·의원과 무작위로 추출된 4000명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전국 규모의 실태를 추산했다. 정부기관이 낙태 관련 수치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낙태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미혼여성 20~24세, 기혼여성 30~34세였으며, 15~19세 미성년자 비율도 3.6%나 됐다. 또 낙태시술은 임신12주 미만에 이뤄져 이 기간 중 낙태시술자가 96%였다.
이와 함께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 중 80%가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낙태 이유로는 미혼여성은 95%가 미혼모, 미성년 등을 꼽았으며 기혼여성은 75%가 ‘터울 조절’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17.6%였다.
김해중 교수는 “미혼여성을 위한 올바른 피임교육이 절실하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낙태 시술하는 기혼여성을 위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및 모자보건법은 기형아 출산이나 강간, 모체건강 손상 우려 등의 사유 이외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낙태시술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반여성의 85.1%, 법조계 96.6%, 여성계 96.6%, 종교계 40.9%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 조선일보 기사 인용)
‘저출산 한국’ 임신중절 年35만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하루 평균 태어나는 아이는 1301명. 반면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하루 평균 96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김해중(金海中)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국 200여 개 산부인과와 미혼여성 1500명, 기혼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혼여성까지 포함한 전국 규모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35만590건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기혼여성은 20만3230건, 미혼여성은 14만7360건이었다.
또 설문조사에서 기혼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6.6%여서 결혼한 여성 10명 중 4명꼴로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조사에 응한 병원과 여성들의 자발적 응답에 기초한 것이어서 실제 낙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 위협 등 낙태가 가능한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사에서 나타난 낙태는 대부분 불법시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임신중절률(가임기 여성 1000명당 연간 시술 건수)은 30.7건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은 22건, 유럽은 8∼17건 수준이다. 한국 못지않게 규제가 심한 멕시코는 28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기혼여성은 30∼34세(33.6%), 미혼여성은 20∼24세(50.7%)가 가장 많았다. 미혼여성 중 10대는 8.4%였다. 대부분 임신 12주 미만일 때에 수술했지만 10대 중 12%는 임신 12주 이상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혼여성의 95%가 미혼 등 사회경제적 이유를, 기혼여성의 75%는 가족계획을 들었다.
김 교수는 “낙태가 허용되는 독일의 인공임신중절률은 7.6건으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서 “현실과 법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기사 인용)
''낙태 35만'' 기혼여성 3명 중 1명 수술자 42%가 미혼
회사원 최모(25)씨는 최근 남자 친구와 사귀며 아이를 가졌다. 임신 8주째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남자 친구의 종용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2년 전에도 5개월 된 태아를 낙태한 적이 있다.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인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고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간 35만 건의 임신중절 수술(낙태)이 행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교수팀은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200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낙태 수술 건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낙태 규모를 추정했다. 미혼 여성까지 포함한 낙태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혼 여성 3명 중 1명꼴로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낙태가 성행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데다 의사들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 뿌리깊은 남아 선호사상, 미혼모들이 애를 편하게 기를 수 없는 환경 등도 낙태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 성행하는 낙태=김 교수팀이 조사한 200곳의 병원에서 5월부터 두 달간 5679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졌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2000여 곳)의 시술 건수를 추산한 결과 연간 낙태 건수는 35만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47만6052명)의 73%와 맞먹는 수의 아이가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낙태 건수에는 기혼 여성(20만3230건)뿐 아니라 미혼 여성(14만7360건)의 낙태도 포함돼 있다.
낙태한 여성의 연령은 기혼은 30~34세, 미혼은 20~24세가 가장 많았다. 미혼 여성 중에는 15세 미만이 2%, 15~19세가 8.3%를 차지했다. 또 김 교수팀이 8월 가임 여성 4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6.6%(미혼은 4%)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낙태 이유로는 기혼 여성의 75%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터울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혼 여성의 95%는 미혼이거나 미성년자인 점 등을 들었다.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경우▶혈족 또는 친척 간 임신▶임신 여성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고 낙태한 산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형법 269, 270조).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단속한 사례는 미미하다.
◆ 찬반 논쟁 가열=낙태가 만연한 이유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 의사들의 방조 등이 얽혀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사무국장은 "성 개방 풍조 확산으로 무분별한 성관계가 늘고 이로 인해 낙태가 성행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임신 여성의 건강을 해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하고 낙태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 교수팀이 조사한 가임 여성 4000명 중 85.1%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변호사와 법대 교수 237명 대상의 설문에서도 96.6%가 낙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전의 일부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면서도 검사에서 기형아로 진단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공보이사는 "미혼모들이 애를 낳아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낙태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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