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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학대 받은 노인 매달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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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01
가족학대 받은 노인 매달 2명 사망 가족들에 의한 학대로 인해 한 달에 2명 꼴로 노인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복지부에 따 르면 올 상반기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건”이라며 “이중 아들, 며느리, 딸,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사망한 경우가 12건에 달해 매달 평균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학대행위는 아들에 의한 경우가 58%, 며느리 20%, 딸 12.5%, 배 우자 5.7% 등 순이었으며 손자나 손녀에 의한 경우도 1.6%나 됐 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39.6%로 가장 많았 고, ‘방임’이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가 13.3%였다. 학대행위의 64%는 중산층·고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해 학대행위와 소득수준은 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문화일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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