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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법 고쳐 인권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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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01
인권위, "정신보건법 고쳐 인권침해 막아야" 국가 인권위원회는 오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현행 정신보건법의 허점으로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의 절차 강화와 격리·강박 근거의 마련, 가혹행위자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안''''''''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진정 가운데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가장 많았고, 의사부족이나 강제 투약 등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진정도 90여 건에 달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충북에 있는 정신병원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한 격리·강박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돼 병원 원장과 이사장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YTN기사 인용) 인권정신없는 정신병원 정신분열증 환자 김모(60ㆍ여)씨는 2000년 4월 충북 H정신병원에 의해 급작스럽게 이 병원 이사장 모친의 집으로 옮겨졌다.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2005년 5월까지 그 집에 기거한 김씨는 매달 13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이사장 모친의 병 수발을 들었다. 사실상 가정부였다. 그러나 병원은 2002년 7월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김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김씨의 입원진료비에 해당하는 정액급여 2,600만여원을 받아냈다. 김씨의 간호기록일지에는 ‘병동생활 안정적이며 특이 호소 없음’ 등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 김씨는 약물 투여만 몇 차례 받았을 뿐 병원치료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인권위는 28일 김씨를 노무에 종사시킨 후 작업비 명목으로 병원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한 H병원 이사장 정모(58)씨 등 2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5~7월 H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충북 소재 정신병원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환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결정 권한이 없는 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 경찰 등의 동의로 입원시키는 등 입ㆍ퇴원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 서명만 받거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 조치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의사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이 이뤄지는 사례도 많았으며, 격리ㆍ강박 조치 중 혈압이나 호흡 등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허용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식당 일 등 치료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작업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시킨 경우와 작업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 기관 등에서 저질러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허점으로 환자들이 부당한 처우 등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기사 인용) 인권위 "정신보건법 개정해 인권침해 막아야" 복지부장관에 법 개정 권고 충북 소재 정신병원 2곳 20여명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현행 정신보건법의 허점으로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관련 시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입ㆍ퇴원 절차 강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격리ㆍ강박 근거 마련 및 폭행ㆍ가혹행위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안을 의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 기관 및 사회복귀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 항을 적발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 정한 시설ㆍ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확보된 시설ㆍ인력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허가 병상수를 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형사처벌 됐던 자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입원을 시킬 때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거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계속입원심사 신청을 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입원한 경우에도 최소 1년에 1차례 의무적으로 계속 입원할지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경우 5~7명의 위원들이 월 1차례 1~2시간만에 1천명에 달하는 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정하는 등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우므로 위원회를 확대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이밖에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을 `격리ㆍ강박제한''''으로 확대, 강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제4조의2 `정신질환자들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내용에 포함하고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등 시행령ㆍ규칙의 인권 향상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의 허점으로 정신의료 기관 등에서 환자들이 부당한 처우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한편 5~7월 충북 소재 정신병원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이뤄지고 입퇴원 절차가 허술하게 지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돼 이들 병원의 원장과 이사장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기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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