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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정신질환자 원내조제 허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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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01
유필우 의원 "정신질환자 원내조제 허용" 주장 이중노출부담 완화, 접근성 양호... 진료비 급증세 현재 일부 정신질환에 한정해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모든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필우 의원은 22일 "국민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책 제안의 하나로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 하도록 해 환자의 이중노출 부담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난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서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군들의 정신과병의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모두 원내조제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높으며 접근성 및 추적진료도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너무 적다"면서 "의료보호대상자인 외래환자인 경우 총 진료비는 2,520원이며, 이 돈내에서 약값, 진찰료, 상담료, 주사료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이 사회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할돌'' 등 저렴하고 부작용 많은 오래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급증하는 정신질환 및 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다각적 조치가 필요하나 결국, 정신과 병의원에서의 진료비율 제고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도 정신질환 진료비는 총 4,235억원으로 2001년대비 58% 증가했다. 또 정신건강전화상담자 17,126명을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40대가 65.5%를 차지해 젊은층의 분포가 높았다. ( 지역정신보건 평가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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