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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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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11-09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5번째 시리즈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 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며 “공적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적인프라와 요양서비스의 확대에 주력하고 현재 입법예고 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공적인프라 구축 미비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장애인의 배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급한 제도 도입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랫동안 공적장기요양제도 논의가 진행돼왔음에도 그동안의 이견을 반영하지 않고 서둘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치매와 중풍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선전용 정책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노인수발보장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총 "노인수발보장법 연기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키로 한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해 경영계가 도입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노인수발보장법은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법안의 제정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보면 2015년까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그 이후의 소요재정에 대한 고민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제도 도입을 위해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노사 모두가 반발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도 지난 2일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 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며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레이버투데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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