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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 약' 사용 엄격 제한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5-11-20
''살빼는 약'' 사용 엄격 제한 다이어트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부작용 위험이 있는 식욕억제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의사회 및 약사회에 안정성 서한을 보내 식욕억제제 성분이 포함된 펜디메트라진 제제 8품목과 펜터민 제제 20품목,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1품목 등 29종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청은 서한을 통해 적절한 식이요법 및 운동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 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4주 이내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전에는 구체적인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항우울약을 포함해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사용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것과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할 것도 지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식욕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필로폰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사용제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병·의원과 도매상,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재검토를 거쳐 허가사항 재조정도 추진 중이다. (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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