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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자들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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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1-08
병원 이용자들의 ''''알 권리''''
''''의료광고 금지한 의료법'''' 위헌 결정
빈익빈 부익부·진료비 가중 우려는 기우
광고비 상한선·중소병원 보호방안 보완할 필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3항의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에선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진료진을 갖추고,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병원과 대학병원, 이미 특화전략에 성공한 중·소형 전문병원은 환영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일반의원과, 중·소형 병원들은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사명,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위치 등 기본 12가지만 허용하고, 특정 진료방법이나 치료기술, 의료장비는 명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한 안과 의사가 3여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이끌어낸 의료법 광고의 위헌 판정은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의료광고법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위엔 개인 병·의원을 꾸리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 그 중에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최신 치료법 사진과 장비 사진 등의 문제로 보건소에 적발됐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의사도 있다. 물론 의료법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그의 잘못도 있겠으나, 당시 의료광고법이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환자들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마저 억압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요즘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병원, 일반 병·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90% 이상이 현행 의료광고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의료진, 의료기술 등 강점을 보이는 진료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보다 질 높은 진료와 최신 치료법 소개를 위해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 획일적인 병원 소개만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어떤 병원에 최신 치료법을 갖춘 진료진이 있고, 어떤 의료 장비를 갖췄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도록 한 이번 위헌 판결은 선진 의료시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국내 의료광고 시장은 연간 800억원 규모다. 이번 위헌 판결로, 그 규모는 지금보다 2∼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다경쟁 및 광고비 지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의료시장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 더욱이 과다 경쟁과 광고비 지출이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광고시장을 개방했을 때 병원간 경쟁이 심해져 의료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의료부문에게 있어 휠씬 엄격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의료수가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 진료비 인상을 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시장에서의 과다 경쟁 및 광고비 지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은 분명 갖춰야 한다. 정부와 병원협회는 사전 조율을 통해 광고비 지출의 상한선을 두는 등 과다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중소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김윤희 의료법인 선 의료재단 이사장
( 세계 일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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