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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 대한민국’ 정부가 손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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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1-17
‘술독 대한민국’ 정부가 손본다(1)
[국민일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강제적으로 ''알콜 통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주류 판매업소 영업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정,대국민 캠페인을 거쳐 내년 중 관련 법을 개정한 뒤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알콜에 대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으나 정부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음주 통제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공립공원,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및 주류 판매가 제한되며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유흥주점 등 주류 판매업소의 영업시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또 주류의 겉면에 음주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가 확대·부착되고,술 광고 및 TV드라마 등의 술 마시는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이 크게 강화된다. 이와함께 청소년 등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및 무허가 시설의 주류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싼 주류 가격을 현실화해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억7000만원,내년 14억5000만원 등 2010년까지 42억여원을 들여 대대적인 음주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거쳐 내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시설운영 규정 등을 개정해 연차적으로 알콜 규제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알코올 중독자는 약 350만명이며,이로 인한 피해 가족수를 감안할 경우 전체 인구의 약 25%가 음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는 "음주 실태에 대한 객관적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일인당 음주량은 동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2∼3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일년에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음주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와 국민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술독 빠진 한국 더이상 안돼” (2)
[국민일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핵심항목으로 알코올 규제정책을 명기한 것은 그만큼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주에 관대한 국민 의식과 주류 판매에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잘못된 조세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국가로 지목돼 왔다. 보건전문가들은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뿐 아니라 술을 팔아 조세를 충당하며 음주를 은연중 ‘묵인’해 온 후진적인 조세 정책도 이제는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과음국가,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2조원=과음은 의료비 증가,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인 건강 피해,가정폭력·알코올 중독 유발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995년 약 14조원에서 1997년 16조원,2002년 22조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들의 음주는 미미하나마 줄어드는 반면 여성들의 음주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음주율(연간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2002년 72.8%에서 2005년에는 72.5%로 약간 줄었지만,성인여성 음주율은 32.1%에서 35.1%로 3년새 3%포인트나 급증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 차원에서 음주나 알코올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음주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군에 속한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상당수 주의 경우 위스키 등 독주는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고 주점 등의 영업시간도 저녁시간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주류업체 로비 등 장애 적잖아=복지부는 내년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음주 통제정책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술 광고와 판매에 대한 규제를 담을 국민건강증진법을 우선으로 국립공원관리법 시행령 등 상당수 법령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류업체들의 대 국회로비 등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주세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손질하는 등 관련 부처간 협조도 절실하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사업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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