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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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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2-13
<노인수발보험제 어떻게 시행되나>
[연합뉴스 기사 인용]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제가 2008년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각 가정에 맡겨졌던 노인 수발을 국가와 사회의 함께 떠맡게 되는 것으로, 노인 질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건강보험이 생기는 셈이다.
◇ 누가 혜택을 보게 되나 = 일단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가 된다. 65세 미만자의 경우 치매와 뇌질환 등 특정 질환자가 해당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로는 시행 첫해인 2008에 8만5천명, 2010년 16만6천명, 2015년 20만명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까지는 중증 노인만 수급자로 편입시키되 2010년부터는 중등증 노인까지로 확대된다. 중증은 거의 누워지내야 할 정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중등증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나 생활하는데 심각한 불편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수발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된다.
◇ 어떤 수발 서비스가 제공되나 = 재가수발 급여와 시설수발 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나뉜다.
재가수발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가정 수발과 목욕 수발, 간호 수발 등이 있다. 또 노인을 일정 시간 수발기간에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수발과 일정기간 수발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 보호수발 등도 포함된다.
시설수발 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 입소시켜 기능회복 훈련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 수발비와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로 나눠진다. 가족 수발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이 수발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돈이다. 특례 수발비는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수발 급여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 재원은 = 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1조2천억원, 2010년 1조9천억원, 2015년 2조2천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이뤄진다.
건강 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수발 보험료의 경우 2008년 직장 가입자가 월평균 4천460원(절반 사업주 부담), 지역 가입자가 2천16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7천200원, 3천401원, 2015년에는 8천458원, 3천995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각 가정이 월 70만-250만원 들던 것이 30만-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재가수발의 경우 월12만-16만원만 사용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일정은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은 15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초안이 마련되면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다.
수발보험법 시행에 앞서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운영 계획안도 4월까지 마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시행전까지 수발 보험제를 관리할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2008년 초부터 수발인정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노인수발보험료 월 2200원 추가 부담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을 국가에서 돌보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직장가입자는 2230원, 지역가입자는 2106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들 가운데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2008년 7월부터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헙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공적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당초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장애인의 경우는 재정문제 때문에 제외돼 장애인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수발보험법은=정부안에 따르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의 수발을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보살피겠다는게 이 법의 취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을 앓는 64세 이하 국민중 6개월 이상 장기간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들 또는 가족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역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발 대상자격 여부 및 수발서비스 종류를 가리게 된다.
서비스는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수발을 받는 시설수발급여 △미지정 시설에서 수발을 받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재가수발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가정수발,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을 시켜주는 목욕수발, 요양상 간호와 상담을 해주는 간호수발, 일정시간동안 수발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3만6000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월 70~250만원이 드는 요양시설 수발비가 30~40만원까지 줄어들고, 재가서비스는 월 12~16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얼마를 더 내야 하나=이 서비스가 시행되려면 2008년 1조1900억원, 2010년 1조8700억원, 2015년 2조2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재원은 일반 국민들이 내야하는 노인수발보험료와 국가부담비,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수발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치료비의 20%를 부담토록 정했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2008년 2230원, 2010년 3600원, 2015년 4229원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2008년 2106원, 2010년 3401원, 2015년 3995원을 더 내야 한다.
◇진통 불가피=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95%가 노인수발보험법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찬성여론 조성에 힘써왔다. ''''노인성 질환의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짐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더 이상 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게 정부의 요지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절반을 내야 하는 경영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총은 기자회견까지 갖고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을 국민소득이 3만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공공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시설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 노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보다 차분한 준비를 주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 재정부담을 늘려 장애인까지 포함시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충돌이 이어지면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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