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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진료정보공개제한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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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2-16
개인의 진료정보공개제한 강화될 듯 [헤럴드 생생뉴스 기사 인용] 앞으로 의료기관이 법원이나 보험사, 공단 등에 개인의 진료정보를 제출할 시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개인의 의료정보공개가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손보협회,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 민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원 재판과정에서 법원과 병원의 개인진료정보공개에 대한 개선대책’ 등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1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과정에서 개인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며 “개인의 진료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험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이런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이경섭 변호사는 “신용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단서조항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데 반해 현행 의료법에선 개인의 진료정보공개에 대해 지나치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진료기록 또한 신용ㆍ금융정보 못지 않게 중요하니 본인 모르게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권영진 대변인은 “의료기관 입장에선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자료를 요청해 오면 진료정보를 줄 수 밖에 없게 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좋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만드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진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고 재판과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 가치들의 조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보협회의 이득로 자동차 보험부장은 “최근 환자들이 보험료를 수령하기 위해 사기를 치는 등의 행위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진료정보 공개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이런 역작용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에 개인의 진료정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주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을 시에만 타당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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