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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개선 추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2-26
의·약사 마약사범의 굴레 벗어나는 법안 추진 [쿠키 건강]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가 다소 지나치게 관리돼, 실제 향정신의약품을 건전하게 취급 사용하고 있는 의사, 약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어 의료계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약계, 공익대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의약품 관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설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소 지나치게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의료용 향정신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 입건되고,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다. 종합병원의 한 의사는 “의, 약사가 주요 마약사범그룹이 된 이유는 마약류를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에 대한 정부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의사는 더 심각한 현실은 매우 사소한 관리소홀까지도 남김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 마약류법의 과잉범죄화가 바로 의, 약사 들을 마약류사범의 주된 위험그룹으로 만든 구조적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법의 사소한 관리 위반들을 적발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단속원들 뿐만 아니라 검참과 경찰도 영장 없이 단속을 감행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에 대해 이중, 삼중의 통제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사 단속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이런 여러 겹의 단속은 부분적으로 위법이다고 주장한다. 의료전문가들은 “원래 수사기관이 병원, 약국 등에 들어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재고량을 조사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행하려면 구체적 범죄혐의가 인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잉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 했다. 의료전문가들은 또 이런 적용현실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권 행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의료적 이용을 비의료적 이용과 전혀 구별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정부정책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모든 관리소홀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범죄화함으로써 의사나 약사의 의료적 마약류취급을 잠재적인 마약사범의 위험그룹으로 낙인찍는 식의 단속은 바꿔져야 한다는 것. 또 마약의 비의료적 사용을 통제하는 수사행위와 마약의 의료적 사용을 관리하는 행정적 지도, 감독행위를 기능적으로 잘 정돈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도 의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외국의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는 강성마약과 연성마약를 분리해 연성마약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정화화하는 시장분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마약류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제3등급의 마약류는 처방과 거래가 가능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류를 5단계로 나누고 3~5단계의 마약류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기록의무 등과 같은 다양한 관리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법안을 완성한 후 3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료인이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 기록장부를 잘못 작성 또는 비치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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