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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왜 55세 이상은 가입 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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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2-26
“민간의료보험, 왜 55세 이상은 가입 안 받나?” [경향신문 기사 인용] 조원동 국장은 재정경제부가 민간보헙업자에 이익을 대변하는 듯하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나도 나라의 녹을 먹는 입장”이라며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올 3월 본격 도입될 예정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한국 의료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이 정부 부처간에도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주최)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충북대 의과대학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장 영역이 아니거나 단기간 내에 공보험의 보장 영역으로 포함되기 힘든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장의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 교수는특히 민간보험은 “효과성과 안전성은 입증이 되었으나 비용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아, 보편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민간의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간의료보험은 정액형 보험에서 시작, 보장성을 강화하며 실손형 보험·병원과 연계된 보험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에 아직도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재정에 대한 고민과 효율성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후 “하지만 다른 (부분적)내용을 갖고 민간의료 보험의 필요성만 역설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경부와 민간보험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그 예로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과다지출에 ‘대안’이라는 민간의료보험이 55세이상은 가입자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80% 이상은 돼야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며 실손형 민간보험 판매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감신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건강보험의 급여가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보다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민간의료보험은 부유한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2층제 의료시스템’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권문제와 연관이 된 환자들의 병력기록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됐다. 조원동 국장은 특히 실손형 민간보험이 발전되지 못하는 원인을 의료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어 “민간보험사의 건보공단 보유 의료정보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피보험자에 대한 과다위험 인수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연령, 수가 등에 대한 일부 예측을 통해 상품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정확한 보험료 책정이 어려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실손상품 개발이 기피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조 국장은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에 정보공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의 공공성·비밀성 준수를 전제로 공보험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유 의료정보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접근 허용을 주장했다. 이학상 교보생명 상무도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한 관련통계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공유할 수 없다며 보다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공유해야 실손형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상용 본부장은 개인진료내역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정보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건화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개인질병 관련자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볼르 제공 받을 때 인적사항을 지운 후 통계처럼 (수치로)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등 관련부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 복지부-재경부 찬반 공방 [한겨레 2006-02-21 19:54] [한겨레] “먼저 건강보험부터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 높이려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여 온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학계 등이 처음으로 만나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경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실손형 보험을 확대·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반박하는 등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진단이나 입원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정액형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질환이나 특진 등에 대해서도 실제 들어간 의료비 전부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란 이름의 이번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이 마련했으며, 이석현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출시를 앞둔 실손형 보험은 경제적 부담이 큰 신 의료기술에 대해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 본인부담금 보상 등으로 오히려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존 정액형 민간보험을 보면 과다한 사업비로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60%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평균 80%대에 비해 매우 낮아 가입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민간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최소지급률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의 관리 역시 미국처럼 복지부로 이관하든지 재경부와 공동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보험업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제대로 된 영역분담을 할 때 국민이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특정 질병만 보상해 주는 정액형 민간보험은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며 “실손형 보험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제동장치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통계가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환자가 실제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실손형 보험이 현재의 ‘정액형 보험’보다 과다한 의료이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민간보험에서 공격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도 부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정부가 건강 불평등을 비롯해 사회양극화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의료 영역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도입 등을 논의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건강보험의 개인의 질병 정보는 건보공단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의 인권 보호 영역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실손형 보험 :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환자가 내야 하는 돈(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 정액형 보험 : 현재의 암보험처럼 특정 질병이 진단되면 미리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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