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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비 올 2400억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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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3-09
의료분쟁 해결비 올 2400억 달할듯…신경외과醫 1인당 1904만원
[국민일보 기사인용]
국내 병·의원이 올 한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써야 할 해결비가 24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손명세 교수팀은 지난 2003년도 의료분쟁해결비용 1965억여원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예상의료인수를 반영해 올 한해 각종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쓰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2398억675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5일 밝혔다. 이 비용은 소송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3자 중재·자체 합의에 따른 지출비용과 변호사비용 및 기회비용 등 부대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처럼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해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해마다 의료분쟁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병·의원측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려 웬만하면 자체해결을 통해 환자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돕는 의료사고 전문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의료과오의 상당부분이 의료인측에 있음이 밝혀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 해결비용 급증=이에 따라 의사 1인당 연간 의료분쟁 해결비용도 전체적으로 평균 483만여원으로 지난 2003년(347만여원)보다 무려 39.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신경외과가 올 한해 의사 1인당 1904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돼 가장 많았다. 이어 1427만원의 흉부외과,1304만원의 산부인과 852만원의 정형외과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진료과목 의사들의 1인당 2003년 해결비용은 신경외과가 1316만원,흉부외과가 1059만원,산부인과가 944만원,정형외과가 607만원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이들 4개 진료과목만을 대상으로 해도 3년 사이 적게는 245만원에서 많게는 588만원까지 의사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금액상으로 해결비가 많이 들어가는 진료과목은 전체의 23.9%를 차지하는 산부인과로 분석됐다. 이어 내과 12.9%,정형외과 11.8%,신경외과 11.3%,외과 10.9%,소아과 7.2% 순이다.
손교수는 이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한 전체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해당 진료과목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십중팔구는 자체 해결=이들 병의원의 분쟁 해결방식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자체해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와 약국은 100%,한의원은 95%,의원은 86.9%,병원은 75.8%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자체해결방식으로 분쟁을 해소했다.
끝내 소송을 통해 해결한 경우는 병원급이 15.7%로 가장 많았고,의원급은 9.1%,한의원은 3.3%에 불과했다. 소보원 등 제 3자 중재 방식은 병원급이 6%,한의원 1.7%,의원급 0.7% 순이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내 의료소송은 1심·항소심·상고심을 포함,접수건수 기준으로 △2000년 738건 △2001년 858건 △2002년 882건 △2003년 1060건 △2004년 1124건에 달했다. 2005년 한해 발생건수는 현재 집계 중이다.
2004년 한햇동안 처리건수는 총 1012건이며,이중 소취하 조정 화해 등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원고(피해자)가 명백하게 패소한 경우는 총 195건(19.3%)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2004년 한햇동안 심판한 의료과오 사건 중 대부분에서 많건 적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분쟁 발생 단계는 수술이 3분의1 이상을 차지했고 이 밖에도 치료처지,후유증,진단 및 검사,환자관리,병원감염 및 분만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내용은 진료태만,설명부족 및 의무기록소홀 등의 순서다.
손교수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2003년 진료기록 교부의무화 조처,최근 법원의 병의원측 무과실 입증 요구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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