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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올상반기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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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3-12
에이즈 감염인 근로차별 전면 금지 [연합뉴스 기사 인용] 복지부,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올상반기 개정 추진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이 금지된다. 또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즉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검사 결과 에이즈 감염인으로 판정돼 의사나 의료기관이 배우자나 다른 동거인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지도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 범위 등에 대해 감염인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내국인 가운데 에이즈 누적 감염인은 3천829명이며 이중 721명이 사망하고 3천108명이 생존해 있다. 에이즈 감염인은 2000년 219명에서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 614명, 지난해 68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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