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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로 고민했는데, 이젠 건강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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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3-12
"사회 양극화로 고민했는데, 이젠 건강 양극화?" [쿠키뉴스 기사인용] ‘부익부 빈익빈’란 ‘양극화’가 국민의 머릿속에 자연스레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만큼 ‘양극화’는 사회 구성요소처럼 당연한 현실로 수용되는 상황이 된 것. 경제적 측면의 양극화에 이어 건강문제 역시‘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강 양극화란 경제적 능력과 비례한 불평등한 건강 격차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건강은 국민이 향유할 권리 중 우선시 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건강권은 불평등하게 받아서는 안 될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기도 하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강북구 주민이 강남구 주민에 비해 사망위험이 30%나 높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병원 이용 격차가 1.7배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파악됐다. 건강양극화의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 셈. 또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실업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 되는 상황은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불평등 상황과 상반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 불평등 현상을 좁히기보다는 의료시장의 경쟁력이란 명분으로 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내세운다는 것. 더우기 의료계 양극화로 건강 불평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메아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법인 허용은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시민단체 ‘의료연대회의’ 결의문) 지난해 정부는 제주도에 외국인의 영리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산업화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주창하고 있다. 이에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건강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성명서를 내놓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실련, 전농, 보건의료단체 등 20여개 사회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심 기조인 영리법인 도입을 포함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확산 시킨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 빈부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영리법인 허용 같은 의료 산업화가 아니라 유명무실화된 의료계 양극화 문제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의료시스템의 재정립이 더욱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보장의 축소를 가져와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료인은 “ 사회적 약자가 국민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공 의료 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태인데도,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내세우며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같은 의료산업화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려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시스템 붕괴는 계층간 건강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면, 대부분의 사립병원이 영리 법인화되면서 공공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심화와 사치성 의료서비스의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의 급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한 과잉 투자에 따른 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편중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한 의료인은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의 등장은 외국의 값비싼 의료서비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부창출 보다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거대 법인의 독주 현상이 일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상대적인 의료 소외 및 박탈감 조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리법인도입으로 인해 값비싼 의료서비스의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방문보건서비스 등이 위축됨으로써 ‘부익부빈익빈’에 의한 건강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건강 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불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된다는 것. 이 같은 건강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정책과 함께 도시·농촌 등 지역 사이의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팀장은 “고액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권(絶對權)이다. 상대적 권리로 건강 형평성이 훼손될 수 없는 권리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건강 불평등에 대한 입체적인 의료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균형적 국민 건강권을 향유하고픈 국민이 던지는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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